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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지냅시다] 기간제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2.24 09:38 | 조회 269



사본 -기간제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에 대하여__1.jpg



기간제근로자란 촉탁직, 계약직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다만, 사업완료나 특정업무완성 필요기간, 결원근로자대체인력,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필요, 만55세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 시 무기계약 전환이 제외된다.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체결 또는 갱신공백 없이 계속되면 전체기간이 계속근로 한 총 기간에 포함(수습기간포함)되며 연차휴가, 퇴직금도 총 기간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반복·갱신관련 당사자의사, 업무내용·장소, 근로조건유사성,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조치 없이 근로관계 당연종료가 원칙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일정요건 충족 시 갱신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어도 계약내용, 동기, 경위, 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종료하면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 이유는 사업장여건, 업무적격, 근무평정, 절차설정·운용실태, 근로자귀책사유 등을 종합하여 요건·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기준이 객관적,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오늘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복잡할 수 있으나, 최근 종종 발생하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해고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명확한 기준 및 절차운용을 통하여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