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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노무법인서진
2022.02.24 09:56 | 조회 24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1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요건(청년!)

청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①~⑦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 및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워크넷)


⑤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또한,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22년 중 채용하여야 함)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근로조건 등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비수도권 기업특례,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수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월 중간 이직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참고하여 많은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