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제주노무사] 코로나19 확진 직원 관련 지원금(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지원)
노무법인서진
2022.03.14 11:10 | 조회 3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따라 확진된 직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대응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 유급휴가 처리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가격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월 급여 삭감없이 전액 지급하신 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14일 이후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유급휴가 기간만큼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73,000원씩 (최대 14일) 지원됩니다.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금액÷26일)

지원금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시작일~종료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1부

- 해당 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주 통장사본 1부




2. 무급휴가 처리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자가격리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원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에게만 지원됨)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이 되며 현재 1인 1일 기준 34,910원 입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기간이 7일 이므로 34,910원*7일=244,37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는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사업주 날인 필요)

- 자가격리통지서



3. 연차사용

직원이 희망한다면 본인 연차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차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전적으로 직원이 희망한다는 전제하여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소진 시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연락처

제주시: (유)064-720-4160 (팩)064-720-5703

서귀포시: (유)064-800-4511 (팩)064-720-5722





이상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