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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3월 1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직원 관련 지원금
노무법인서진
2022.03.15 16:09 | 조회 28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해 지원되었던
기존 지원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급휴가 시
기존 1일 최대 73,000원 (최대 14일)이 지원되었는데
변경 후 현재
일일지원 상한액 45,000원으로 주말제외한 5일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주 통장사본 1부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다음으로, 무급휴가 시
기존 34,910원 * 7일(자가격리 기간) = 244,370원이 지원되었는데
변경 후 현재
생활비지원금 정액제 전환으로 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족내에 2인이상 결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정액지급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사업주 날인 필요)



코로나 3월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수)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전 관할지사에 전화문의 해보신 후
신청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연락처
제주시: (유)064-720-4160 (팩)064-720-5703
서귀포시: (유)064-800-4511 (팩)064-72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