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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도급근로자 임금지급보장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11.28 13:42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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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도급근로자 임금지급보장에 대해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오늘은 복잡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도급근로자 임금지급연대책임을 설명하려 한다.

첫째, 일반도급사업의 경우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으로 행해지며 하수급인(수급인)이 직상수급인(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급인)이 하수급인(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이는 직상수급인(도급인)에게 종속도가 높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도급의 임금지급연대책임사유로 직상수급인(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급 않는 경우 △원자재공급이 늦거나 공급 않는 경우 △도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인정된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임금에 대한 연대채무관계로서 하수급인 근로자는 그 중 한 사람(또는 둘 다)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이행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건설도급사업의 경우 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있고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못 받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만약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직상수급인 직접지급의무요건으로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사이 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확정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지급 할 수 없음을 직상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