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진은 회사에서 아래의 법정필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구분 | 교육명 | 의무교육시간 | 대상 | 법령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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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1회 (3~6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미이수시 최대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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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93조 법정 필수는 아니나, 미이행시 다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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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법 위반시 최대 5억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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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가입 근로자 |
퇴직급여법 제32조 교육 미이수시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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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86조 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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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5조 교육 미이수시 언론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