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정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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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현황이 반영된 적법한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노사 간 분쟁도 방지하고,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즉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관련 제도의 정비나 서류작성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관계 관련 서류


노무법인 서진은 기업의 업종, 임금형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드립니다.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


노무법인 서진은 기업 현실에 맞는 최적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취업규칙을 설계하고, 취업규칙 외 인사노무
관련 회사규정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정비 설계절차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및 신고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 설치를 자문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