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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12.07 13:59 | 조회 109

23.12.0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_1.jpg
[알고지냅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곧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수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유급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대신 노사합의에 의해 이월사용도 가능하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소정기간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소정기간(1년, 또는 1년미만자 1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당지급액은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의 출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즉 1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소정기간에 대해 발생한 휴가만 수당으로 지급될 뿐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당지급산정기준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임금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발생한다.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이 12월인 경우 12월 임금기준으로 수당산정 후 12월 31일 종료된 익년도 1월 1일에 수당지급을 하면 된다.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당지급시기 전 미사용수당을 사전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