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냅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곧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수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유급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대신 노사합의에 의해 이월사용도 가능하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소정기간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소정기간(1년, 또는 1년미만자 1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당지급액은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의 출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즉 1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소정기간에 대해 발생한 휴가만 수당으로 지급될 뿐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당지급산정기준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임금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발생한다.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이 12월인 경우 12월 임금기준으로 수당산정 후 12월 31일 종료된 익년도 1월 1일에 수당지급을 하면 된다.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당지급시기 전 미사용수당을 사전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