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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지냅시다] 도급근로자 임금지급보장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4.03.07 09:09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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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받는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사업장)으로 경영상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인 법인·기관·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도 적용된다.



중대산업 재해범위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급성중독, 독성간염 등 24개 질병)하는 경우다. 중대재해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등이 해당한다.



보호대상은 근로자와 도급·용역 등의 계약형식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노무제공자, 수차례 도급시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등이다.

중대재해발생시 처벌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그 행위자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발생시 그행위자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외 손해액의 5배내에서 손해배상책임도별도 발생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수립, 지방자치단체등의 개선·시정명령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점검, 조치 등을 다해야 한다.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