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기본] [알고지냅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4.04.30 13:16 | 조회 14

24.04.18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_1.jpg

[알고지냅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른 법정공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안에 포함돼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시급제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시급) 100%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제근로자는 급여 외에 추가로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받아야 하고, 시급제 또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시급) 100%+휴일근무수당(시급) 150%, 총 250%를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제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100%, 시급제 또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시급) 100%+휴일근무수당 100%, 총 200%를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 순수일용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실질근무수당 100%만 지급 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에 휴일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는 적용될 수 있다. 보상휴가를 적용할 때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12시간, 즉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