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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근로자의 날(5/1)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3.05.08 10:58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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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곧 다가오는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로서「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절 또는 ‘근로자감사의 날’로 불리기도 하며 1일8시간근로를 지향하는 노동운동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4월17일 위 관련법령이 제정되며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고, 1994년3월9일 날짜를 현재의 5월1일로 바꾸었다.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은 고용형태 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간제근로자 및 1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해 해당 일을 전후해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서 1일치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데, 

근로자가 5월1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로서 휴일근무수당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하나 대체휴무(휴일대체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법정휴일이라도 별도의 추가임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좀 더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