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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대체휴일(휴무)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05.24 09:33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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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휴무)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이번 5월에는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많이 발생한 달이었다.


지난 칼럼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은 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일 제도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 없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5월 29일(월)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대체휴일제도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그냥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등에만 규정돼 있다고 사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 제도는 통상적으로 보상휴가 제도와 달리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지만은 않는다. 

일단 위로 1대 1로 휴일과 근무일을 변경해 쉬도록 하면 되며 사용자는 대체휴일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휴일 근무일 24시간 이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며 서로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일근무 후 대체휴일 사용 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사전에 서로 사용 시기를 특정한 뒤 실시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