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기본] [알고 지냅시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3.07.12 13:25 | 조회 91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_1.jpg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하여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오늘은 이전에는 소액체당금, 현재는 간이대지금급(21.10.14.개정)으로 불리는 제도에 설명하고자 한다.

간이대지급금제도란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지급요건으로 

①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하는데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날 이전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날까지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진정 또는 2년이내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재직자인 경우도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진정 또는 2년이내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마지막임금 등이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전체 체불임금이 아닌 ①최종 3개월의 임금(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항목별 상항액은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두 개를 합한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재직자는 임금만 받으므로 최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방법은 소송 등에 따른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또는 진정에 따른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 청구가능하며 해당기관 인터넷으로도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