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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노무법인서진
2023.11.28 13:35 | 조회 29

23.08.10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_1.jpg

[알고지냅시다]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전년도보다 2.5%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여액 206만740원 이상 지급해야한다.

즉, 기존 2023년의 월급여액에서 최소한 5만160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위반으로 해당 돼 최저임금이상 추가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이전에 일정비율금액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되던 현금성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와 정기상여금이 제외되는 비율 없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월급제근로자들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휴수당포함시급은 1만1832원(2024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가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 및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는 주휴수당포함시급은 통상시급 및 월산정시간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해 최저임금 관련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