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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임금체불 구제방법인 대지급금 제도
노무법인서진
2023.11.28 13:39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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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임금체불 구제방법인 대지급금 제도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요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지급금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첫째로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설명하면 지급요건은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유지하며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퇴직기준일 1년 전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능하다.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졌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요건으로 산재보험적용대상, 미지급임금 지급관련 법원판결, 노동청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임금이 확인되고,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하거나 재직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급기준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 총합산 최대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체당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위 각각의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판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의 상황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제도는 지급 절차나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모두 이런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