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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5인미만, 5인이상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01.11 16:24 | 조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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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5인이상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가끔 들어오는 질문 중에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미만, 5인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해고제한,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장근로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인이상 1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시점부터

15일(이전 1년간 80%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5인이상이 1년간 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계법령에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5인이상에서 다시 5인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다시 적용되지 않으며 5인미만과 5인이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해당 5인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다 5인미만이 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제주도는 영세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직원이 많이 근무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양측이 이러한 상황에 다툼 없이 모두 도움되길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