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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2023년 최저시급
노무법인서진
2023.01.12 09:52 | 조회 223

2023년 최저임금_1.jpg



2023년 최저시급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서 월 최저금액, 산정방법, 주휴수당포함시급 등에 대해 오늘은 설명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휴포함) 근무할 경우 월급여액은 최저 201만5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미만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 최저임금산정금액 이상 지급해야 한다. 

2023년까지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식비, 차량유지비 등)중 1%(약 2만106원)는 최저임금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총 월급여액 201만580원으로 산정했더라도

해당금액 중 복리후생성격수당으로 구분돼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도 있다.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포함시급은 1만1544원으로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정확히 인지 및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변동을 인지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노사양측이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되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