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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02.10 10:41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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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휴일, 휴가 등의 근기법적용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판단기준으로 ​

①육체·사무노동, 일용·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직업종류, 근로형태, 계약형식 불문하고, ​

②업무내용·근무시간·장소지정, 지휘·감독, 근로관계계속성, 비품·원자재·작업도구소유, ​제3자고용·업무대행, 기본급·고정급지정 등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근거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원의 업무집행·대표권여부는 명칭 등 형식이 아닌 업무형태나 근로실태(지휘·감독, 근로시간구속, 대가로 보수지급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훈련생의 경우 순수하게 교육·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학생 등은 근로자가 아니나, 실질적 근로제공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학원강사는 출근·강의시간, 강의장소지정, 수강생수 비례 없이 강의시간수에 ​일정액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



근로자를 판단함에 위와 같이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체결 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 및 합의하여 ​추후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