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휴일, 휴가 등의 근기법적용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판단기준으로
①육체·사무노동, 일용·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직업종류, 근로형태, 계약형식 불문하고,
②업무내용·근무시간·장소지정, 지휘·감독, 근로관계계속성, 비품·원자재·작업도구소유, 제3자고용·업무대행, 기본급·고정급지정 등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근거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원의 업무집행·대표권여부는 명칭 등 형식이 아닌 업무형태나 근로실태(지휘·감독, 근로시간구속, 대가로 보수지급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훈련생의 경우 순수하게 교육·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학생 등은 근로자가 아니나, 실질적 근로제공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학원강사는 출근·강의시간, 강의장소지정, 수강생수 비례 없이 강의시간수에 일정액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근로자를 판단함에 위와 같이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체결 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 및 합의하여 추후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