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기본] [알고 지냅시다]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3.03.06 13:26 | 조회 90

노사협의회에 대해_1.jpg


노사협의회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단체교섭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장)차원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근로자경영참여제도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는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전체근로자 30명이상이 장소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종사한다면 주된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절차는 ①설치관련 공고, ②준비위원회구성, ③노사협의회구성, ④노사협의회규정 제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구성은 노사동수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3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선출 또는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 
사용자위원은 사업(장)대표자,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노사협의회규정은 필요적기재사항(관련법령)을 명시하고 협의회 설치 후 15일이내 노동부에 제정신고하고 규정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해야 한다.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개최를 하고 회의 시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의 안건상정 후 논의한다. 
회의개최 정족수충족, 회의록작성 등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 근로자고충청취 및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협의회 위원중 선임하며 없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위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