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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3.03.24 09:04 |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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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집단 참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크게 근로자 집단과 근로자 대표제 도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 대표 제도는 건기법상 유연 근로시간 제도, 경영상 해고, 연소자·임산부 휴일·야간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근퇴 법상 퇴직급여 제도 종류 선택·변경,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근로조건 결정 시 합의, 동의, 의견청취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 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가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나 만약 없는 경우 보완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참여주체가 된다. 
대표권 행사는 일시적이며 대표 선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과반수 확인이 필요하다. 과반수 판단을 위한 모집단 산정범위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일부 직원 관련 제도를 적용함에도 사업(장) 단위로 판단돼야 한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는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돼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 대한 선출 방법, 지위, 임기, 권한, 의무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고,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 간섭이 배제되며,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 대표권 행사 목적 주지,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모인 상황에서 투표 결정이든 사업장에서 회람을 돌려 개별적 서명을 받아 선출하든 선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많은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제도가 필요함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내용을 보며 해당 규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