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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8.17 11:55 | 조회 127

실업급여 지급요건_1.jpg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하여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 지냅시다



요즘 경기악화로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지급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실업급여요건으로 ​
①퇴직(이직)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180일 이상, ​
②근로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못한 상태로서 적극적 재취업활동필요, ​
③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도 있다.​

①퇴직(이직)일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근로조건하향,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또는 ​연장근로제한위반등이 있는 경우,

②종교·성별·신체·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③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④직장 내 괴롭힘, ⑤도산·폐업이 확실, 대량감원예정, ​
⑥인원감축불가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희망자모집으로 퇴사(사업양도, 인수, ​직제개편 등),

⑦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사업장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왕복3시간 이상)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된다.​

​실업급여지급액은 이직(퇴직)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이직일 기준시점에 따라 다르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80%×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지급요건이 위와 같이 다양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해당 관련기관(제주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