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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해
노무법인서진
2022.09.22 14:36 | 조회 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하여

전문가 칼럼 기고한 글을 안내드립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해_1.jpg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과 지급 관련한 전액 지급 원칙 및 예외를 설명하고자 한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해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

위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또는 상계가 명시돼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이러한 강행규정도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가 있는데, ​

1. 법령(소득세·지방세, 4대보험료) 또는 단체협약 규정(조합비 공제 등)에 따른 공제 ​

2.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후 상계 ​

3. 가불과 같은 합리적 이유로 인한 상계 ​

4. 결근, 출근정지,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 ​

5.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상계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반대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돼 임금을 공제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는 ​

다음과 같다. ​

1. 위약 예정은 공제, 전차금·전대 채권 상계, 강제저축 등 관계법령 위반 ​

2. 사용자의 일방적 또는 근로자의 형식적 동의에 따른 상계, ​

3. 합리적 이유 및 동의 없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민·형사상 배상금, ​

근로자 대출금 채권 등에 따른 상계 등은 관계법령 위반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내용들을 ​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 추후 임금 지급과 관련한 노·사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