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하여
전문가 칼럼 기고한 글을 안내드립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 및 예외에 대해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과 지급 관련한 전액 지급 원칙 및 예외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해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또는 상계가 명시돼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강행규정도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가 있는데,
1. 법령(소득세·지방세, 4대보험료) 또는 단체협약 규정(조합비 공제 등)에 따른 공제
2.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후 상계
3. 가불과 같은 합리적 이유로 인한 상계
4. 결근, 출근정지,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
5.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상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돼 임금을 공제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약 예정은 공제, 전차금·전대 채권 상계, 강제저축 등 관계법령 위반
2. 사용자의 일방적 또는 근로자의 형식적 동의에 따른 상계,
3. 합리적 이유 및 동의 없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민·형사상 배상금,
근로자 대출금 채권 등에 따른 상계 등은 관계법령 위반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 추후 임금 지급과 관련한 노·사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