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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지냅시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법령
노무법인서진
2022.10.21 13:18 | 조회 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일 ·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칼럼 기고한 글을 안내드립니다.




22.10.20 가족친화_1.jpg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법령에 대하여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요즘 일·가정양립과 워라밸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몇몇 사업장은

아직도 가족친화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러한 법령 및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①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가 있다.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120일)부여하며 출산 후 꼭 45일(다태아60일)이상 부여해야한다.

또 ②임신 중에 유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최대90일까지 휴가도 받을 수 있다.

이외 ③여성근로자 월1회 무급생리휴가,

④근로자의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위한 연3일(최초1일 유급)휴가,

⑤남성근로자의 배우자출산에 따른 10일 유급휴가도 청구할 수 있다. 

21.11.19.부터는 ⑥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업무시작·종료시각변경이 가능하며

⑦육아휴직 신청대상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자녀 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은 2회분할하여 최대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1주15시간~35시간)으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법령)를 실시하고 보장해줌에 따라 근로자는 직장만족도제고와 성과향상을,

사용자는 유능한 인재채용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