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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11.18 15:22 |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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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사업주와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 안전보건교육, 퇴직 연금제도 교육이 있다.​


①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관련 법령, 구제 철창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자료, 홍보물게 시·배포만으로도 가능하다.​

②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처리단계별 의무,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교육 실시하면 된다.

교육이 실시 시 처벌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관련 법령, 차별 금지 등을 교육해야 하고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도 가능하다.​

④산업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 분기 6시간 이상(일부 업종 다름) 교육 실시해야 하고 사고·질병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⑤퇴직 연금제도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교육의무는 없다.

법정의무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자격 유무 확인)에서 교육 가능하며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등의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미 실시 시 해당 교육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