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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언론보도자료] 코로나 19바이러스와 휴업수당에 대하여 (제민일보칼럼, 알고지냅시다)
노무법인서진
2021.01.06 16:18 | 조회 526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세사업자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운영중단 또는 근로자휴직 등과 연관된 휴업수당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를 말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예방적 차원에서의 휴업,

확진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실시, 또는 사업장 경영악화에 따른 휴업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에 확진자가 있거나 확진자가 방문해 정부격리조치에 따른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휴업할 때와

근로자 확진자에 해당 또는 의심환자로 입원 및 자가 격리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악화에 따른 무급휴가 동의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나 꼭 서면합의서 또는 신청서가있어야 된다.

사업주는 경영악화에 따른 무급휴가 동의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나 꼭 서면합의서 또는 신청서가 있어야된다.

사업주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유급휴업, 휴업수당 지급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