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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1.01.14 15:46 | 조회 604

노동법 상의 근로자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등의 보호를 받으나, 아닌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은 근로자의 정의와 함께 실제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를 판단할 때 육체·사무노동, 상용·일용직, 근로계약,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판단요소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장소지정여부, 규정적용여부, 사업주전속유무, 기본급 등의 임금지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건설현장에서 팀별근무 시 원청에서 인건비와 식·자재비를 팀장이 지급받고 팀장이 업무를 지휘하는 경우 팀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식당동업 형식으로 계약하여 점장으로 업무총괄을 하거나, 본인 수강생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학원강사는 위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작성, 기본급(고정급)지급,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이 병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퀵서비스배달원 등)는 근로자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나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상 보호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정확한 계약 및 업무구분을 통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