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오랜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근로자 생계와 안정적 노후를 위해 관련법령에서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장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15시간 및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간단절 없이 1년이상 근무 시 1년을 초과하는 날까지 정확히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되는데 근로자과반수동의(과반수가입노조)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규약작성 및 신고로 사업장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제도는 매년 말 일정금액이상을 사업주계정에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시금 기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DC)제도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부담금을 근로자계정에 적립·운영하고 추가 납입은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퇴직 후 별도가입하며, 연1,200만원 내에서 본인 스스로 부담 및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55세이상, 10년간 가입한 경우 연금으로 받고, 이 외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나 주택구입, 전세금, 6개월이상 요양, 파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요즘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급여제도가 도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