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2019.7.16.'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3가지요소로 판단가능하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우위성으로서 직장상사뿐 아니라 담당업무, 부서, 경력 등에 의한 동료근로자 간의 관계상우위도 포함된다.

둘째,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 지속적인 폭언, 폭행, 회식강요, 비방, 따돌림, 업무배제 등이 해당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평균적 입장에서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가 인정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애매한 사례들도 있으나, 대부분 업무와 무관하거나 의도적으로 위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해결방안은 우선적으로 취업규칙(규정) 또는 내부절차에 따라 ①피해자 상담·보호, ②담당자배정, 기구구성, ③조사, ④사실 확인 및 조치(합의 또는 징계), ⑤모니터링으로 진행·처리하며, 그 외 사업주행위 시 노동청신고, 폭행·상해 시 경찰서,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발생 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도 가능하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사업장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하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