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짐에 따라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기불원칙으로서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불규칙하게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액불원칙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돈을 빌렸다하여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조합비는 공제가 가능하고 가불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셋째, 직접불원칙으로서 임금을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이나 현찰로 직접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신용불량자 또는 채권이 압류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된다.

넷째, 통화불원칙이다. 통화불원칙이란 임금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원화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계기업에서 근무를 한다고 원화 아닌 다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대가로서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경영을 위한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이므로 양측에 중요한 임금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