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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휴일근무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에 대해서 /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
노무법인서진
2023.02.06 09:56 |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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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휴일에 근무하였을때 적용할 수 있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1.

휴일대체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통상근무일을 휴일로 변경하여,

소정근무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날이 근무일이 되도록 변경하여

임금에 추가지급없이 1:1로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보상휴가제도란

휴일근무뿐만이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근무시에도

근무한 시간에 1.5배 가산한 시간만큼 소정근무일날 추가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