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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5인미만과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 수
노무법인서진
2023.04.17 15:18 | 조회 8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서진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와 5인미만 근로자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우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법률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기준은 무엇?
상시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 임시직,정규직 할것없이 모두 상시근로자로 보며 일용직,상용직,도급직 등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5인 이상과 5인미만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간단하게 말하면, 1개월 동안 사용인원 합계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매월 근무한 사용인원 합계 / 사업자 월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예를 들자면,

1) 월요일 5명 근무, 화요일 3명근무, 수요일 4명근무, 금요일 5명근무, 토요일 6명근무, 일요일 휴무 라고 할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사용인원은 23명 / 6일 = 3.8명입니다.

2) 하루에 4명 또는 5명일하는 근로자가 한달을 합산해보니 105명, 근무일수는 24일을 근무했다고 할경우 4.37명으로 계산됩니다.

※인원수 합산은 당일 근무한 인원을 모두 포함 해야하는 점이 잊지마세요.


그러나 하나 더 확인해야 할 점은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판단 특별규정!


◆ 5인이상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

◆ 5인미만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미만 사업장


가동일수 30일 중 1/2 기준으로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