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sXc5ra8GLl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에 대해
그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무시간까지 임금의 1.5배 가산지급
- 8시간 초과 근무시간부터 임금의 2.0배 가산지급
▶ 보상휴가제
- 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써 지급
예) 8시간 근무 시, 8시간 ✕ 1.5배 = 12시간
∴ 1일(8시간) + 0.5일(4시간) = 1.5일(12시간) 휴가지급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휴일대체
- [휴일 ↔ 소정근무일] 1:1 대체
- 24시간 전 휴일대체일 특정 후 고지필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