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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5월 하루 더 쉰다 /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
노무법인서진
2023.05.15 10:02 | 조회 80

23.05.09 유튜브 썸네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관련).png


https://www.youtube.com/watch?v=sXc5ra8GLl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에 대해

그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무시간까지 임금의 1.5배 가산지급

- 8시간 초과 근무시간부터 임금의 2.0배 가산지급




▶ 보상휴가제

- 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써 지급

예) 8시간 근무 시, 8시간 ✕ 1.5배 = 12시간

∴ 1일(8시간) + 0.5일(4시간) = 1.5일(12시간) 휴가지급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휴일대체

- [휴일 ↔ 소정근무일] 1:1 대체

- 24시간 전 휴일대체일 특정 후 고지필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