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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알고 계신가요? /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
노무법인서진
2023.07.20 14:42 | 조회 11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썸네일.png

https://www.youtube.com/watch?v=2yGVVlBuxc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회계연도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업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미사용 연차수당)를 면제해주는 제도



1. 연차휴가사용촉진 1차



①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연차소멸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간 실시: 7월 1일 ~ 7월 10일(회계연도 기준)

② 근로자 ⟶ 사용자

사용자의 사용요구 이후 10일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기업에 통보: 7월 11일 ~ 7월 20일

③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 7월 21일 ~ 10월 31일



2. 연차휴가사용촉진 2차



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 1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 2차를 실시 할 수 있음.

※연차휴가사용촉진 2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가 선행되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