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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년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노무법인서진
2021.12.24 14:00 | 조회 34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

그동안은 1년(365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번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