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서진입니다.
기존에도 게시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 아직도 사업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가오는 광복절과 추석 등 8월부터 10월까지 "빨간날" 있어서 다시 한번 전달 해드립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12월25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경우 제외)
즉 , 나의 근무일에 빨간날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그러나 휴일 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근로자와 합의 후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됨
※휴일대체란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경우
첫번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두번째,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