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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 정리!
노무법인서진
2022.11.17 15:41 | 조회 4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서진입니다.

2022년 11월 중순이 됐네요!

벌써 2022년도 끝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발생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x )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 출산 전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점★

이렇게 받은 연차는 연차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또는 회사 사정으로 1년 동안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경 우(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1월 1일 입사하여 1개월 만근 할 경우 12월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12개월 중 첫 입사한 달을 제외한 날을 빼고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연차수당은 "일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받는 임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2012다89399)


◆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출된 시간이며, 여기서 상여금이 있을시 급여+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삼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 인가요 ?


상여금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①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② 분기 또는 1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재직자의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할계산하는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단순 이론으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기준 1,914,440원, 미사용연차일수 7일
1,914,440원(월급여)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9,160원
일일 통상임금 = 9,160원 x 8시간(1일근무시간) = 73,280원


▶연차수당 = 73,238원(일일 통상임금) x 7일(미사용연차일수) = 512,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