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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2022년 0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노무법인서진
2022.07.29 14:07 | 조회 19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서진입니다.

​오늘은 2022년 08월 18일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제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설치시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1,000만원 이하 과태료[출처] [제주노무사] 2022년 0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작성자 노무법인 서진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특정 직동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에 미달 할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하여야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 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나목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