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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안내
노무법인서진
2021.05.26 09:47 | 조회 277

오늘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1)  체험형 ·인턴형 비교


체험형1.jpg


(2) 지원금액과 직무내용

   - 체험형의 경우 참여자 참여수당 1일 2.1만원,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10만원이며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인턴형의 경우 참여자는 기업과 임금협의하,참여기업은 멘토링 수당 10만원이며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3) 참여절차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 진단
    ②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높여준다)
    ③ 희망기업으로 참여
    ④ 수료 및 만족도 조사
    ⑤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4) 참여시 유의사항

   ① 인턴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임금 수령(중복 수급 불가)
   ② 체험형은 수당과 구직촉진수당 둘다 받을 수 있음
     *단, 80% 이상 출근해야 구직활동 이행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5)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 취업연계 X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동행면접등)

    - 취업연계 O :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불가)


(6)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