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자문사를 방문하여 고용·산재보험 적용관련 설명회를 진행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자차기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요율은 1.4%,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0.7%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