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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시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
노무법인서진
2021.06.17 15:22 | 조회 36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함자
(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년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2021년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기업은 2020.12.01 ~ 2021.12.31 동안 청년(만15 ~ 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녀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요건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 월별 임금대장 ②근로계약서 등 증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