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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노무법인서진
2021.07.09 15:55 | 조회 38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돌아오는 8월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 8월16일)을 시작으로 적용이 됩니다.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날>
총 4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지정되었습니다.



제목을_입력해주세요.-001_(15).jpg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의무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보장해줘야한다는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공휴일이 회사 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 (30인 이상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이라면,

(5~30미만사업장은 2022.01.01부터 적용)

15일 일요일도 휴일이고, 16일 대체휴일도 휴일입니다.

15일이든, 16일이든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