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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
노무법인서진
2021.08.06 15:43 | 조회 38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용자라면, 무조건 지켜야하는 법!!입니다.




먼저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월급여 1,822,480원

(209시간 기준) 입니다.



2020년대비 1.5%정도 인상된 최종 금액이였으며.



내년 2022년 최종 확정된 비용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여 1,914,440원으로 2021년대비 약 5.1%상승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임금산정 임금체불 퇴직금.jpg









월급여계산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주휴수당포함) 이며

내년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