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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사업장에 변경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령에
노무법인서진
2021.10.20 09:12 | 조회 320
2021년 하반기부터 사업장에 변경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령에 대하여

첫째, 기존 근로기준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게 회사자체의 징계처분만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부과대상 범위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부과되는 과태료 범위(금액)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다.

둘째,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만을 교부하면 되었으나,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필수적인 사항인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으로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가능정보, ②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해당시간 수, ③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④임금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⑤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사항(특정가능정보, 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교부의무 위반, 또는 일부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끝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며 업무시작·종료시각 변경을 신청(신청서, 의사진단서)할 수 있고, 예외사유 이외에는 허용해줘야 한다. 만약 업무시간 변경 미허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