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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1년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노무법인서진
2021.11.11 11:40 | 조회 327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 발생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 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어서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① 법 규정: 법 제60조제1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후 추가적인 재직 요건이 없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며(2003다48549 등 다수), ’연차 미사용수당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2011다4629) 1년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48556>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연차유급휴가는...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고용부는 “1년 근로” 이외에 다음 해 추가 근로가 있어야 연차(또는 미사용 수당)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으나*, 위의 ‘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06년에 현재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3. 최근 대법원의입장

2021.10.14 선고

2017. 8. 1 ~ 2018. 7 .31 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본래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주어야한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데도 근로 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보고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일수를 발생하여 1년근로에 따른 15일을 추가로 수당 지급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일 연차휴가만 발생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여서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