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제주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노무법인서진
2021.11.15 16:07 | 조회 343




제주노무사_제주도노무사_직장내성희로_예방교육_노무법인_산재_부당해고_퇴직금.jpg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귤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 성립요건



1.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합니다.



2.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한 고용상의 불이익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 하여야 합니다.





SE-d2ed5bb0-b4a7-4a81-827f-a733b5581527.jpg

자문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모든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제 근로자도 포함이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출장,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는점!




SE-696fa66e-4100-4961-857f-9bcc65f9dab8.jpg

자문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SE-6e0e0b63-622a-46ae-9a21-2a23eddbc51d.jpg

자문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법적근거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에대한 사업주의 업무처리 등

조치의무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인지시 지체없이 사실확인과 조사가 실시되야하며,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잊지마시고 반드시 교육을 실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단배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