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자문사 방문 취업규칙 강의를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점!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