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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취업규칙 강의
노무법인서진
2021.11.19 16:13 | 조회 33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자문사 방문 취업규칙 강의를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점!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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