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제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센터에서 강의한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관련 노동관계법령 강의를 했던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교부가 시행됩니다.
큰 기업의 경우는 이미 인사팀 등에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1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공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사업장은 언제든지 노무법인 서진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