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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 소상공인센터_노동관계법령 강의
노무법인서진
2021.11.22 10:28 | 조회 37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제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센터에서 강의한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관련 노동관계법령 강의를 했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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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교부가 시행됩니다.



큰 기업의 경우는 이미 인사팀 등에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1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공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사업장은 언제든지 노무법인 서진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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