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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와 약정휴가란?
노무법인서진
2020.12.23 13:05 | 조회 216

법정휴일·약정휴일과 연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휴일과 같이 휴가도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 법정휴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되어진 휴가로서

 1년 미만자 월 만근 시 1, 1년 이상자는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여성근로자가 요청 시 부여되는 생리휴가(1일 무급)

배우자출산휴가 10(유급)

출산전후휴가(90일 또는 120)

·사산휴가(기간에 따라 휴가적용)

가족돌봄휴가(10)

법정휴가는 근로자 요구와 기준 충족 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약정휴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부여하는 휴가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병가, 하계·동계휴가 등이 있습니다.

법정휴가와 달리 내부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다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법정휴가처럼 정해진 기준(일수, ·무급 등)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가는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 법정·약정휴일)과 소정근무일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6일 근무 시 연장근무인 토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약정휴가 또는 무급휴가(코로나19) 사용 시 ·사 간 명확한 휴가신청서, 휴가대장작성, 무급서면합의 등에 따라 분쟁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