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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기
노무법인서진
2021.02.05 16:48 | 조회 217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최저 월 임금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 일급액은 1일 8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69,760원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


주휴수당의 부여하는 취지
일주일간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더불어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다음 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만약 퇴사를 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휴수당의 충족요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②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개근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
3가지 충족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지급받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8시간 x 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 중 1 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총 근무시간/ 주 40시간) x 8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간단히 8시간에 약정 시급 곱하면 됩니다.
약정 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 8,720원 x 8시간 = 69,760원

통상근로시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