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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안내
노무법인서진
2021.02.26 15:20 | 조회 211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자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ㅇ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